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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5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58
선고일
2022-07-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보직해임이 실질적으로 전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나 진료정보 무단 조회 등의 사유만으로는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18여 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신입과 같은 일반조원의 직책과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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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12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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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