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40
- 선고일
- 2022-1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부적정한 예산집행에 책임이 있으며, 직원 감시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괴롭힘으로 다수의 퇴사자가 발생하는 등 조직 분위기를 저해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사회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4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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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