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40
- 선고일
- 2022-07-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인한 분리 조치 목적의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직 2개월의 징계는 무단결근 등 일부 사유만 인정되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카페글 작성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려진 2개월 이상의 무급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4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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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