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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40
선고일
2022-1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부적정한 예산집행에 책임이 있으며, 직원 감시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괴롭힘으로 다수의 퇴사자가 발생하는 등 조직 분위기를 저해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사회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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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