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39
- 선고일
- 2022-11-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였고 근로자는 현재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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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