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39
- 선고일
- 2022-07-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를 통해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전달받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용 메신저에서 추방하며 임금을 즉시 정산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해고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만 전달한 것은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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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