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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2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2
선고일
2022-06-07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겸업 금지 위반, 거짓 방문 및 활동, 지시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생맥주 품질 관리 도급계약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에서 거짓 방문 및 활동은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혐의를 서면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진술서 제출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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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