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2
- 선고일
- 2022-03-14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와 자문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상품 발굴 및 수입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일반 근로자와 다른 위촉계약을 맺었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장소의 지정 없이 불규칙하게 회의에 참석한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자문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심사관의 배치ㆍ직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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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