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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2
선고일
2022-03-14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와 자문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상품 발굴 및 수입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일반 근로자와 다른 위촉계약을 맺었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장소의 지정 없이 불규칙하게 회의에 참석한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자문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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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