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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65
선고일
2022-1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담임교사가 담당하던 학생 상당수가 학교를 탈퇴하거나 해당 교사를 담임으로 거부하여 사용자가 합반 조치 후 그를 연구교사로 직책변경한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연구교사 변경 후 근무장소나 급여에 큰 차이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연구교사직 신설 규정이 정관에 위배되지 않고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책변경에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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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