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65
- 선고일
- 2022-07-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규정 및 기존 재고용 사례 등을 종합하여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교통사고 및 과태료 처분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노사 합의로 적격심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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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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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