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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6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65
선고일
2022-07-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규정 및 기존 재고용 사례 등을 종합하여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교통사고 및 과태료 처분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노사 합의로 적격심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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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