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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4
선고일
2022-03-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인사고를 이유로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배치전환한 것은 불이익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배치전환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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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