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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4
선고일
2022-05-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 없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에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며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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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