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4
- 선고일
- 2022-05-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 없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에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며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 국민연금법 제114조(대위권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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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