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1
- 선고일
- 2022-03-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중요 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비인가 프로그램 및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사외비 자료를 등록하는 등 보안내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종업체에 자료를 유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해고 당시 사법처리가 확정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해당 사이트가 차단 대상임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1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