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1
- 선고일
- 2022-03-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의 수평적 조직이 수직적 조직으로 변경되고 신설 파트장의 업무지시를 받게 되는 등의 변화가 생긴 인사발령은 전직처분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출 하락 및 경영악화를 개선하고 전기차 중심의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변경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이후에도 근로자의 임금조건, 근무장소, 업무 내용에 큰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1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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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