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0
- 선고일
- 2022-04-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방송작가가 수행한 여러 계약 중 업무 조건이 상이하고 계약보장 관행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구제신청 판단 대상을 마지막 프로그램의 근무 기간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방송작가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업무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형식적인 계약서에 근거하여 구두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심리조서)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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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