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0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0
- 선고일
- 2022-10-0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직장 질서를 어지럽힌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관련된 피해자인 상급자의 남편(대표이사)이 징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심의와 의결을 거친 것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심리조서)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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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