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9
- 선고일
- 2022-04-1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구인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회사의 기존 관행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 33회 지각을 하였고, 여러 차례 제기된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9조(심리의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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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