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9
- 선고일
- 2022-06-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4일 동안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직권면직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는 10일 이상의 계속 무단결근'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었으므로 해당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9조(심리의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