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9
선고일
2022-06-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4일 동안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직권면직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는 10일 이상의 계속 무단결근'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었으므로 해당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