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7
- 선고일
- 2022-04-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광주지역에서 부산지역 본사로 전보된 사건에서, 광주지사 직원 갈등으로 인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낮고 근로자가 이전에도 광주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전보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전보가 가족부양의 고충을 가중하고 현실적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원거리 근무지로 변경되어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가족부양 고충이 있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배려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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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