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7
- 선고일
- 2022-03-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관리규정에 업무 변경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와 예산 문제 등으로 업무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직 이후에도 근로시간과 근로장소에 차이가 없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간담회를 통해 순환보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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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