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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7
선고일
2022-03-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관리규정에 업무 변경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와 예산 문제 등으로 업무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직 이후에도 근로시간과 근로장소에 차이가 없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간담회를 통해 순환보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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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