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6
- 선고일
- 2022-03-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객응대불만 민원이 회사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출근 일자에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보험사기 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3차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고 보험사기 혐의의 비위 정도가 중하므로 정직 4개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참석하지 않고 서면 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아 소명을 거부·포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 청구의 방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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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