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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6
선고일
2022-04-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업무방해와 동료 폭행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 근로자1은 당사자 간 고소·고발 취하 합의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여 부당하지만, 근로자2는 동료 폭행이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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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