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6
- 선고일
- 2022-04-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업무방해와 동료 폭행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 근로자1은 당사자 간 고소·고발 취하 합의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여 부당하지만, 근로자2는 동료 폭행이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 청구의 방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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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