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5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50
- 선고일
- 2022-12-14
판례 요지
배차담당자가 근로자에게 고성으로 윽박지르며 배차 관련 의사를 통보하자, 근로자는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배차담당자의 개인적인 감정 표출일 뿐,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의사를 추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0조(연금 원부)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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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