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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5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50
선고일
2022-12-14

판례 요지

배차담당자가 근로자에게 고성으로 윽박지르며 배차 관련 의사를 통보하자, 근로자는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배차담당자의 개인적인 감정 표출일 뿐,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의사를 추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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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