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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5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50
선고일
2022-06-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부장이 팀장 승진 시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묻는 조합원에게 단체협약 조항을 설명한 것은 탈퇴종용이나 회유로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조부 내 팀 재배치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관행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업무 숙련도와 생산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에 대한 탈퇴종용 및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하게 하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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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