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50
- 선고일
- 2022-06-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부장이 팀장 승진 시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묻는 조합원에게 단체협약 조항을 설명한 것은 탈퇴종용이나 회유로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조부 내 팀 재배치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관행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업무 숙련도와 생산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에 대한 탈퇴종용 및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하게 하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0조(연금 원부)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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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