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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4
선고일
2022-05-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표 유출 및 칼럼 무단 수정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기고문 게재 및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의견서 제출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사유에 비해 정직 4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고 의결 정족수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징계처분과 본사 복귀 인사명령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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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