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4
- 선고일
- 2022-06-16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대기발령 및 출입 금지 조치가 부당한 인사명령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로자에게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았고, 조치 이후에도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에 간섭하거나 단결력을 훼손했다는 입증 근거가 부족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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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