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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41
선고일
2022-05-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승진율과 정성평가 점수가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승진누락이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승진차별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승진누락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탈퇴에 영향을 주어 조직과 운영을 위축시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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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