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41
- 선고일
- 2022-06-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2년 1월 3일 모든 직원에게 업적평가 결과를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근로자도 같은 날 이를 확인하였으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공정성 설문 기간 종료일인 2022년 1월 8일을 기산일로 주장하며 2022년 4월 7일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발송한 이메일은 확정된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한 획일적 조치이므로 이메일 도달일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성 설문이 평가 결과를 변경·취소하는 이의제기 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산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번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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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