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2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일괄 공제한 것에 대해 신청 노동조합이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신청 노동조합은 이로 인해 침해당한 권리가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양자 간에 조합비 공제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3(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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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