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2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20
- 선고일
- 2022-09-0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일괄 공제한 것에 대해 신청 노동조합이 침해당한 권리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조합비 공제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의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3(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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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