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1(어린이집 수탁 운영자)의 전직·정직 처분 및 업무 배제 등에 대해 제기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2와 3(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장들)이 근로자들의 복직을 반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와 3이 근로자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고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도 않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1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2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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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