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단협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단협3
- 선고일
- 2022-08-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이후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조합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 여부를 두고 단체협약 해석에 이견을 보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91조제1항이 조합원 자녀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종류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3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의 직계 자녀가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에 재학하는 경우에도 등록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단협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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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