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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단협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단협3
선고일
2022-06-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의학원 내에서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의 호봉 및 경력 반영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28조제13항 단서가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호봉 및 경력을 재산정할 때 '재학 기간 경력'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외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의학원에서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호봉 및 경력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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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