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단협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단협3
- 선고일
- 2022-06-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의학원 내에서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의 호봉 및 경력 반영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28조제13항 단서가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호봉 및 경력을 재산정할 때 '재학 기간 경력'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외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의학원에서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호봉 및 경력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단협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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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