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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단위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단위11
선고일
2022-10-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화성현장 및 의정부현장이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현장과 비교할 때 임금체계, 근로형태, 승진제도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현장 간 인적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각 현장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관행이 있으며, 현장별 위탁운영계약기간과 지자체 지침 등에 따른 근로조건 결정 요인이 상이하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절차를 일원화하는 것보다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화성현장과 의정부현장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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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