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단위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단위11
- 선고일
- 2022-10-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화성현장 및 의정부현장이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현장과 비교할 때 임금체계, 근로형태, 승진제도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현장 간 인적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각 현장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관행이 있으며, 현장별 위탁운영계약기간과 지자체 지침 등에 따른 근로조건 결정 요인이 상이하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절차를 일원화하는 것보다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화성현장과 의정부현장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단위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2(근로시간 면제 한도)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