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단위11
- 선고일
- 2022-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도급사의 직고용 추진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위탁된 콜센터 근로자들이 기존 근로자들과 채용 방식, 근무 장소, 인사 교류 등 근로조건과 고용 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타 지역 유사 사례와 교섭 지향점의 차이로 인한 공정대표의무 이행의 한계를 고려할 때, 교섭창구를 분리하는 것이 노사관계 안정에 더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단위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2(근로시간 면제 한도)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