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교섭5
- 선고일
- 2022-0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시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근로자를 관리하는 현장대리인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일 현재 현장대리인을 제외하고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 연합한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한 결론을 내린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교섭5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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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