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교섭5
- 선고일
- 2022-07-1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노동조합 지부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있어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한 상태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용자가 새로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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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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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