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교섭17
- 선고일
- 2022-11-21
판례 요지
신청인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산정기준일을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교섭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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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