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교섭17
- 선고일
- 2022-12-2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2년 11월 11일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제출된 조합원 명부와 노동조합 가입 원서 등의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조합원 22명 중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5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과반수인 11명을 넘으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교섭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