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교섭17
선고일
2022-12-2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2년 11월 11일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제출된 조합원 명부와 노동조합 가입 원서 등의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조합원 22명 중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5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과반수인 11명을 넘으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교섭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