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교섭15
- 선고일
- 2022-04-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사용자가 법령상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한 날로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제출 명단과 사용자 제출 근로자 명부를 비교하였으며, 가입이 제한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2, 3 연합의 조합원 수가 85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 160명의 과반수인 80명을 초과하므로 해당 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교섭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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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