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교섭15
- 선고일
- 2023-01-1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최초 교섭요구 사실을 즉시 공고하지 않았더라도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공고된 교섭요구 기간 중 설립신고증을 받고 다음 날 교섭을 요구했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7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70명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1이 해당 사업장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교섭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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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