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0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교섭10
- 선고일
- 2022-12-19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3명,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9명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가 더 많은 신청외 노동조합이 해당 회사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교섭1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재의 개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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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