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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0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교섭10
선고일
2022-12-19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3명,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9명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가 더 많은 신청외 노동조합이 해당 회사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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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