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교섭10
- 선고일
- 2022-07-2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사용자가 전체 사업장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더라도 시정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별로 자율적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교섭 관행에 따라 교섭단위는 전체가 아닌 개별 공사 현장으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5월 31일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신청 노동조합 대신, 18명의 조합원이 확인된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교섭1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재의 개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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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