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7
- 선고일
- 2022-05-16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들의 동의를 얻어 전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20%를 자신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자, 신청 노동조합이 이를 차별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들이는 노력과 지위를 고려할 때 20% 우선 배정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우선 배정으로 추가된 시간이 전체의 약 6.1%에 불과하여 과도하지 않고, 사용자가 배분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공정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충처리의 절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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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