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7
- 선고일
- 2022-05-12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 1,000시간을 별도 배분하고 단체협약 제4조를 통해 자신들을 차별하였다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와 역할을 고려할 때 면제 시간 배분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4조에서 차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공정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충처리의 절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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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