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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공정7
선고일
2022-05-12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 1,000시간을 별도 배분하고 단체협약 제4조를 통해 자신들을 차별하였다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와 역할을 고려할 때 면제 시간 배분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4조에서 차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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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