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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공정7
선고일
2022-05-16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들의 동의를 얻어 전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20%를 자신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자, 신청 노동조합이 이를 차별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들이는 노력과 지위를 고려할 때 20% 우선 배정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우선 배정으로 추가된 시간이 전체의 약 6.1%에 불과하여 과도하지 않고, 사용자가 배분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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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