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5
- 선고일
- 2022-06-0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복수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에 정해진 조합원 수 비례 배분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총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25%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뒤 남은 시간만을 임의로 배분하여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공정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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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