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공정5
선고일
2022-06-0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복수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에 정해진 조합원 수 비례 배분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총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25%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뒤 남은 시간만을 임의로 배분하여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공정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