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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공정5
선고일
2022-08-3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소수노동조합의 사무실 제공 요청에는 최소한의 공간 확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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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