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5
- 선고일
- 2022-08-3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소수노동조합의 사무실 제공 요청에는 최소한의 공간 확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공정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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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