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4
- 선고일
- 2022-04-07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있어 차별을 두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청 노동조합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더 많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비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활동 소요 시간이 교섭대표노동조합보다 훨씬 적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어떤 노동조합에도 사무실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무실 제공에 관해서는 차별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공정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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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