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4
- 선고일
- 2022-04-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 관련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면제시간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근로면제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공정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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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